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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日 100년 기업' 한국서 나오려면...상속세 개편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5년05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7일 08:00

"상속세 2번 내면 지분 100%→16%로"
경제계,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도입 대안 제시
경제 지탱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 강화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에서 흔한 '100년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이유로 상속세 부담이 꼽힌다. 영어로도 그대로인 '재벌'(chaebol)이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당연시' 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내느니 기업을 파는 게 낫다는 창업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 문제는 단순히 부의 대물림, 양극화 문제를 넘어 기업 거버넌스 지속 문제와 직결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경영권 주식을 처분할 경우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이 현격히 줄어들어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투기세력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한국 경제계를 뜨겁게 달궜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어소시에이트(Elliott Associates)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속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최근 9개월 넘게 경영권 분쟁에 직면해 있는 고려아연의 경우에도 오너인 최윤범 회장과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30%대에 머물며 최대주주인 영풍· MBK 파트너스와 끝나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상속세 2번 내면 지분 100%→16%로"...경제계,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도입 건의

17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 경영권 주식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를 포함해 최대 60% 수준이다. 60%의 상속세가 두 번 부과되면 창업주(1세대)의 100% 지분은 2세대에서 40%로, 3세대에서는 16%로 급감한다.

그러다 보니 창업주들이 상속세를 내고 사업을 이어가는 대신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유동화해 상속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규모 조사 결과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 1만5200명, 영국 9500명, 인도 4300명에 이어 4위다. 인구 대비로는 영국 다음인 2위다.

이에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꾸준히 상속세 완화를 건의하고 있지만 정치권 갈등과 맞물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5단체는 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상속세율 인하를 제안하며 만약 국민적 정서로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경영권 주식에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건의했다.

기업 경영권 주식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며,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금화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경제5단체는 기업 경영권 주식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와 결합하는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첫째, 납부시점별 방식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세 최대 30%,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과세대상별 방식으로 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에는 상속세를, 경영권 유관 주식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상속가액별 방식으로 총 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은 상속세, 600억원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 강화...증여 활성화를 통한 기업승계 환경 조성

경제계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일부 대기업 그룹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묻혀 소외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독일은 대상기업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대안으로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확대(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지원 한도 확대(최대 600억원→1000억원 확대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 요건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적용 제외 업종을 별도로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한 통상 창업주들이 사후 이뤄지는 상속보다 생전에 경영권을 이양해 경영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증여를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증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한도까지 10~2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승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 상속 대비 낮은 증여세율(10억원 이하 0%, 10억원~120억원 이하 10%, 120억원~600억원 이하 20%, 600억원 초과 50%)을 적용한다.

지난 2022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100억원→600억원)됐지만, 공제·감면 적용 후 증여세 실효세율이 상속 대비 높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이에 ▲증여세 저율과세에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방식으로 전환 ▲저율과세 한도 과세표준 600억 원까지 10%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5월 8일 경제5단체 초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플레이어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업을 있는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속세, 증여세"라며 "상속세, 증여세 문제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플레이어들을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잘 키워서 그 과실을 우리가 따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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