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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檢·조민 상고 안해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0:00

조국·정경심과 공모, 의전원에 허위서류 제출 혐의
검찰·조민, 항소심 판결 상고 안해 지난 1일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4) 씨가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다음 날인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의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5월 1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황을 고려했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난해 3월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전원 입학처분 관련 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및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2023년 9월 가석방됐으며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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