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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국 딸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5:03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5:03

"원심 판단 정당"…벌금 1000만원 유지 항소기각
조민, 선고 후 '상고 계획' 등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4)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3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조씨의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다.

또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황을 고려했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조씨와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고 계획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및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전원 입학처분 관련 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전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달라"며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상처받은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며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2023년 9월 가석방됐으며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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