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9일 동양생명에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위반이다.
-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과징금 체계 개선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산정된 1400억원대 과징금의 20분의 1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동양생명 검사에서 이 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제재심을 거쳐 해당 행위를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하고 1400억원대 과징금을 산정해 금융위에 넘겼다.
다만 금융위는 정보 제공 대상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사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보 제공 규모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크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또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달리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한 감경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