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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권 보장하라" 대선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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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고위험·무보장…법률상 노동자도 아냐
"노동자 인정 받고 4대 보험·노동 3권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모든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04.30 yym58@newspim.com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3조 개정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4대 보험 전면 적용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근로감독 강화 및 위장 고용관계 시정 ▲공정거래법 개정 및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금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선 요구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김규우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기계분과 위원장은 "건설기계, 화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셔틀버스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방과 후 강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은 20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서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담합으로 매도했다"며 전 정권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yym58@newspim.com

홍운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 지회장은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팔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라며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설계사 보호 장치나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전무하며, 출산휴가나 임신기 보호조차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도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또 "2024년 보험사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를 뒷받침한 설계사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사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보험 산업이라면,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선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다. 바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왜곡된 법적 지위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노동 3권은 물론이고 안전, 소득, 휴식, 건강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결코 예외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바로 필수 노동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를 정치권에서 정쟁 도구로만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여야가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 개정은 미뤄지고 있다"며 "노동법에서 추방된 특수 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치인들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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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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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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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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