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0일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 서울고법은 18일 보석을 허가했고 특검팀은 석방 통지서를 냈다.
-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10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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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나 보증인 지정, 주거 제한 및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청장은 1심 재판 당시에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해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청장은 지난 19일 두 번째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