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해당 사건 무죄 확정 판결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1차 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형사 재판을 이유로 중단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
이날 준비기일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손 검사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고발 사주 사건 판결문을 헌재에 제출했으며, 국회와 손 검사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손 검사장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당일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변론이 종결될 경우 양측은 각각 최후 진술을 한다.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소추 사유도 이와 같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 일부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사실,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김 전 의원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며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고발장 등 자료를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손 검사장은 무죄를 확정받았고, 헌재는 그동안 형사재판으로 중단됐던 탄핵심판 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 무죄 확정판결이 탄핵 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탄핵 사건과 형사재판의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탄핵 사건 역시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