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절차가 재개된다. 이번 손 검사장 사건을 끝으로 야권의 검사 '줄탄핵' 국면이 마무리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3월 1차 준비기일 이후 1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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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탄핵소추됐다.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리고 이후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중단됐던 손 검사장의 탄핵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손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탄핵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손 검사장 사건을 끝으로 야권의 검사 탄핵 시도는 모두 마무리된다.
최초 검사 탄핵 심판 대상자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다. 이후 야권은 손 검사장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다.
헌재는 선고가 늦어진 손 검사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들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검사는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재판관 내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나머지 검사들은 만장일치로 탄핵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