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 2명이 변호사 이메일을 열람해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무단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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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A씨(38세)와 B씨(40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법무법인 전산실에서 근무하며 약 2년 간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소속 변호사들이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주식을 매매하며 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전 직원 C씨(30세)와 그의 지인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회사의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에 참석해 알아낸 미공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제공하고 함께 주식을 매매했다. C씨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7억9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미공개정보이용 범죄롤 비롯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은 "우리 법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법인은 작년 7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직후 대대적인 IT컨설팅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