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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불이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4:56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4:56

총구매액 대비 1.1% 이상 구매 원칙
1024개 기관 중 434개 기관 '미달성'
국회입법조사처 우선구매비율 '1위'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1위…2.11%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9일부터 3개월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57.6%)은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나 434개 기관(42.4%)은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1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지난해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포인트(p) 상승한 1.09%로,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높았다. 대법원 3.52%, 국세청 3.45%, 보건복지부 1.92%, 금융위원회 1.9% 순이다.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으로 집계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현황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2.11%로 가장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 1.25%, 인천광역시 1.07%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뿐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로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10.64%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 수원시 4.5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4.28%, 충청남도 천안시 4.26%, 광주광역시 남구 3.61%다.

교육청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 기관은 100개(51.81%)다.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2.73%), 대전광역시 교육청(2.66%),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1.56%), 서울특별시 교육청(1.39%), 인천광역시 교육청(1.35%) 순이다.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 기관은 368개 기관(74%)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7%)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의무 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34개소)에 대해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의무교육, 우선구매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장애인생산품도 발굴한다.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도 열 예정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1560억원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원 증가한 9582억원으로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됐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해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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