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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전면 시행…바우처로 방과후 수업 듣는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5:47

활동 지원 급여, 욕구에 맞게 사용 OK
주택부터 재산관리서비스로 자립 지원
장애 아동 1인당 월 25만원 바우처 제공
주치의제도로 건강·구강 전문 관리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 자립 지원, 거주시설 지원 등 10개의 주요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은 총 10개다.

◆ 활동 지원 급여, 욕구에 맞게 사용…거주·일자리 연계 지원도

우선 장애인은 '활동 지원 기반 모델'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20%를 개인별 욕구에 맞게 재화·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 확대 모델'을 사용하면 개인 예산으로 활용하는 바우처(이용권)를 활동 지원, 주간 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 재활로 확대해 사용 가능하다. 

현재 활동 지원 기반 모델은 서울 강북구, 대전 동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바우처 확대 모델은 서울 관악구·도봉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경기 남양주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등 9개 지자체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유연하게 쓰자는 취지에서 작년 처음 시작해 내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본사업을 위해 올해 평가와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 한도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기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장애인, 보호자 장기 부재 등으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은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도 연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서울, 인천, 전북, 성남시 등 30개 지역에서 주택 319호를 제공하고 있다. 내후년 3월 19일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시설도 지원한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일정 기간 유형별에 따른 거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읍면동에서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의뢰 접수를 실시한 뒤 종합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은 공공일자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부관 등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 구직상담, 직업평가, 적응훈련, 구인등록, 취업알선, 취업, 적응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을 보급받을 수도 있다.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15 sdk1991@newspim.com

◆ 장애 아동 1인당 최대 월 25만원 바우처 지원…'주치의제도'로 전문 관리 확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일대일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으로 나뉜다. 24시간 개별 지원은 주중 지역사회 낮 활동과 야간 돌봄을 24시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주간 개별 지원은 낮 활동 서비스를 받는다. 그룹형 지원은 바우처를 이용해 낮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를 지원하는 발달 재활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등록 장애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장애 아동 1인당 최대 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받는다. 바우처를 이용해 언어, 미술 심리, 행동 발달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해 전문적으로 장애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대상자는 경증도에 따라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구강관리를 받는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족급여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다만 최중증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중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 돌보고 기존 월 한도액에서 50%를 감산한 가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찬성의 경우 장애 특성을 잘 알고 유사시 대처할 사람은 가족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해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저해될 수 있고 생계비 오남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0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구매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도 실시한다. 의무 구매 비율 미달 공공기관은 법정구매의무 미달 기관 시정요구서를 받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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