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공무원 못 쉬는 '근로자의 날'…2030세대 불만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기준법'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 받아
"같은 부서 내 공무직은 쉬는데…차별 느낀다"
"기업과 인재 경쟁하는데…복지 밀려 우려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

정부세종청사 앞에는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복지를 향상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무를 보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2025.04.28 sdk1991@newspim.com

이유가 뭘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쉬게 되죠. 설날, 추석 등의 휴일은 포함돼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연차가 높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의 신분이 달라 휴무 보장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2030세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사전적 의미대로 공무원을 근로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쉬면 좋다"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이 신분이 다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별히 공무원이 배제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반 근로자와 신분이 다르지만, 공무원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것 빼고 노무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다"며 "공무원들이 5월 1일에 나가서 항의하고 시위하는 것도 아닌데, 근로자의 날에 일괄적으로 쉬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공무원에 대해 좁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무직과의 차별도 언급했는데요. 공무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소속돼 정규직 비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과에서 동일하게 일하는 데 쉬는 사람과 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 내부에서 차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4.27 sdk1991@newspim.com

근무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왜 우리는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자치단체는 1일 근무하고 대체 휴무를 주기도 하는데, 장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같은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만든 후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국민의 민원을 받아야 한다면 당직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며 "정부도 민간과 인재들을 유치하는 경쟁을 펼치는데, 이런 복지에서부터 밀리면 정부는 인재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