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인들, 비공개 전제로 국방부서 진술 허가받아"
변호인단 공개재판 요청·이의 신청에 1시간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첫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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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가 27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증인들 소속 부대와 국방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전제로 진술을 승낙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신청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사는 직제와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임무 수행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들은 국가안전보장 우려 없이 조사했고 해당 자료가 다 헌법재판소로 흘러갔으며 국회 측 대리인을 통해 특정 언론에서도 공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일단 비공개하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오는 모든 군인을 다 비공개해야 할 텐데 국민들의 알권리가 문제가 된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군 생활을 많이 해본 피고인들은 어떤 의견인가'라고 물었고 노 전 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과) 전혀 관계 없고 공개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휴정 후 합의를 거쳐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증인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진술)신고하고 (증언) 허가를 받았다. 증인적격의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들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비공개 결정한 것이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이 결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증인은) 검찰에서 미리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첫 증인신문부터 비공개 결정을 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시 20분간 휴정한 뒤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빨리 진행해야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진행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