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현 내란 재판 첫 증인신문 비공개…법원 "국가안보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1:53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1: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증인들, 비공개 전제로 국방부서 진술 허가받아"
변호인단 공개재판 요청·이의 신청에 1시간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첫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가 27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증인들 소속 부대와 국방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전제로 진술을 승낙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신청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사는 직제와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임무 수행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들은 국가안전보장 우려 없이 조사했고 해당 자료가 다 헌법재판소로 흘러갔으며 국회 측 대리인을 통해 특정 언론에서도 공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일단 비공개하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오는 모든 군인을 다 비공개해야 할 텐데 국민들의 알권리가 문제가 된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군 생활을 많이 해본 피고인들은 어떤 의견인가'라고 물었고 노 전 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과) 전혀 관계 없고 공개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휴정 후 합의를 거쳐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증인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진술)신고하고 (증언) 허가를 받았다. 증인적격의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들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비공개 결정한 것이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이 결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증인은) 검찰에서 미리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첫 증인신문부터 비공개 결정을 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시 20분간 휴정한 뒤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빨리 진행해야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진행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