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가능 확인' 지시받은 수사실장, '시설확인' 목적 출입
尹정부 출범 전략사, 계엄 임무 없는데 76명 투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벙커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 120명이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B-1벙커는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가두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구금 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진 노영훈 군사기밀수사실장이 당시 '시설 확인' 목적으로 출입한 기록도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수도방위사령부 및 전략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30분부터 다음날인 4일 새벽 4시7분까지 B-1벙커에는 방첩사, 전략사,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수방사 소속 군인 총 120명이 출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엄 당시 B-1벙커에 출입한 인원은 ▲전략사 76명 ▲수방사·방첩사 24명 ▲국통사 20명 등이다. 특히 수기로 작성된 출입기록에 따르면 노영훈 수사실장을 비롯해 방산기밀수사과장, 수사통제장교 등 5명은 12월 4일 새벽 12시 19분부터 49분까지 약 30분간 '시설 확인' 목적으로 B-1벙커를 찾았다.
노 수사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B-1벙커에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 |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수도방위사령부 및 전략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30분부터 다음날인 4일 새벽 4시7분까지 B-1벙커에는 방첩사, 전략사,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 총 120명이 출입했다. 사진은 계엄 당시 노영훈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비롯한 방첩사 소속 군인들이 수기로 작성한 출입기록. [사진=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04.10 parksj@newspim.com |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대상에는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언급됐다.
노 수사실장은 시설 확인 후 곧바로 '수용 인원 규모, 화장실 위생 문제 등 열악한 환경으로 구금시설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여 전 사령관에게 'B1벙커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구금 시설과 체포 관련 지시를 직접 받았다"며 "처음 지시받기로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여 전 사령관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고 구금시설로 지목된 B-1벙커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76명이나 B-1벙커에 투입된 전략사는 주로 적의 핵공격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로, 비상계엄에 따라 부여된 임무나 역할이 없었다. 그런데도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이라는 이유로 벙커에 투입됐다.
전략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창설을 추진하다 북한 자극 우려로 백지화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추진, 지난해 10월 1일 창설됐다. 국통사는 군 통신망 운용 및 장비 장애 발생 대비를 위해 20명이 출입했다.
추 의원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너무 많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B-1벙커에 왜 120명 정도의 군인들이 출입했는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