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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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3일 국회 본관 529호에서 제424회국회(임시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2025.04.23 min72@newspim.com |
23일 국회 본관 529호에서 개최된 제424회국회(임시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위는 지난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피해자 지원 공백이 생길 우려는 덜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5월 중 3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 보고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 관련 등 현안보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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