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의 유력 건설사 대표가 억대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고용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전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보링그라우팅공사업협의회 회장 A(60대)씨를 '임금 미지급 및 부당 부담 전가'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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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사진=뉴스핌DB] 2025.04.22 nulcheon@newspim.com |
고용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7월 안동시 소재 펜션을 인수한 뒤 올해 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B씨에게 약 20개월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펜션 운영에 사용된 리스 차량의 보험료와 유지비 등 총 4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근로자 B씨는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말한 적은 있으나 알아서 해라"며 "연 매출 350억 원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도 임금을 고의로 미뤄왔고 퇴직금까지 포함해 1억 원 이상을 체불한 A씨는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청 조사에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단순히 관리를 맡겼을 뿐"이라며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담당 검사를 배정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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