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의 날] ②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개인예산제'…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부터 개인예산제 본사업…개편 필요성
구조적 예산 한계…활동지원 급여 20% 제한
무인 키오스크·디지털 접근성↓…또 다른 장벽

정부는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권 등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접근은 어렵고, 예산은 있지만 삶은 바뀌지 않는 현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복지 예산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과 참여 보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다. 매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도가 있어도 현실은 멀다'는 말이 나온다.

획일적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두 가지 정책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가 대표적 시도다. 하지만 정책 설계의 허점과 제한된 예산 규모로 인해 당사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개인예산제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죠"

20일 정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 본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을 직접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인 급여 대신 '맞춤형 지원'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영국, 네덜란드 등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모델을 한국형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8개 지역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전국 17개 지역 410명으로 개인예산제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본예산은 15억원이 편성됐다.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는 컸지만, 실제 참여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구조다. 현재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새로운 급여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에서 20%를 개인예산제로 사용하다 보니 기존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시범사업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했으며, 가장 큰 이유(50.4%)는 활동지원 시간 감소였다. 돌봄 서비스가 줄어든 상태에서 자율성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은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여기에 시범사업의 규모 자체가 워낙 작아 형평성 논란과 평가의 타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역별·장애유형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의 사례에 기반한 정책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증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겐 개인예산이 실질적인 '선택권'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제도가 오히려 서류작성과 예산계획 부담만 늘리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기존 활동지원 삭감 없이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수요자가 '추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제도 본연의 의미가 살아난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예산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의 일부분을 전용해서 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인예산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선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아무리 많은 예산이 가더라도 당사자의 선호와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한 예산 지출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증 장애인들도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개인예산제 모델 개발과 사람 중심적 접근, 동료 지원 등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디지털 사회의 또 다른 배제…접근성은 선택 아닌 필수

정보화 시대, 디지털은 복지와 일상을 잇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이 디지털 환경이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ICT) 보조기기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6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약 4739명의 장애인에게 화면낭독기, 특수마우스 등을 지원했다.

[일러스트=챗GPT]

그러나 이 규모는 보조기기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보조기기 지원 신청자는 매년 1만명을 훌쩍 넘긴다. 사업 신청자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13년간 누적 지원 인원은 5만명 수준에 불과해, 전체 장애인 대비 지원율은 2%도 되지 않는다.

지원이 절실한 시각·청각장애인들은 여전히 필요한 보조기기를 자비로 구매하거나, 아예 접근을 포기하고 있다. 게다가 고령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활용 능력 자체가 매우 낮아 세대·계층 내 정보격차는 더 심화하고 있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82.8%에 그쳤다.

접근성 수준도 열악하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일부를 제외하면 민간 웹·앱 환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미비, 자막 없는 영상, 화면 확대 기능 부재 등 기본적 요소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실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평균 100점 만점에 65.8점으로, 절반 이상의 웹페이지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무인 키오스크,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급증 역시 장애인에게 새로운 배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는 편리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출입구가 없는 문'이 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개선은 예산과 연계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수요자의 절반 이상이 아닌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의 신규 보조공학기기 개발, 키오스크 음성안내 장치 보급 등 디지털 포용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

조 교수는 "보조기기 사업 대상은 주로 저소득 장애인인 데다 제공하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며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진전이 없다.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은 도대체 언제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무인 키오스크,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