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의 날] 장애인 1만명, 최저임금 20% 수준 그쳐…정부 실태파악도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최저임금 적용 배제 장애인 9816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반인권적"
"장애로 인산 생산량 감소분 보존해 줘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24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4월 20일)을 맞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근로자 수가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법적으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9816명이었다.

◆ 매년 9000명 이상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는 지난 2019년(8971명)에서 2021년(9475명)까지 점차 증가했고 2022년(1만43명)에는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 접어들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아 결정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도록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 사업체는 지난해 기준 743곳이었다. 사업장 대부분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보호작업장 등에 해당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 받는 임금을 고용부는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주면서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를 내야한다. 신청서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기재된다.

고용부는 이처럼 지불 예정인 임금액이 신청서에 담기지만, 이 같은 액수가 실제 지급됐는지는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주가 신청서에 적어 낸 지불 예정액의 경우 내부 자료로 분류, 언론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022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인가 신청서에 기반해 계산한 이들의 월평균 추정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 1790원, 2021년 37만461원,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이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평균월급은 전체 근로자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연도별 비율을 따지면 2019년에 21.8%(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 2020년에 20.7%(179만5310원), 2021년에는 20.3%(182만2480원)으로 매년 줄었고, 2022년에는 19.8%(191만4440원)이 되면서 20% 밑으로 떨어졌다.

조한진 대구대 장애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란 얼마나 생산하느냐와 무관하게 인간의 삶을 최소한 누리기 위해 책정되는 임금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인권적"이라고 꼬집었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04.20 sheep@newspim.com

◆ 스스로 강화되는 '장애인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편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편견을 가장 큰 장애인 근로권 방해 요소로 꼽았다. 조한진 교수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대상으로 유일하게 장애인을 넣은 것도, 법 조항이 유지되는 것도 장애인은 이 사회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작업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낮아야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가 심사를 받기 전 (일부 사업장이) 일을 잘하는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일을 못하는 연습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최저임금법 7조가 생겨났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지속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인식의 부족함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히 분리된 사회 구도, 소통 단절이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결과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서로 소통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고용 환경이 유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미고용 업체는 고용 업체보다 장애인의 전반적 작업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미고용 기업체의 99.4%는 지난 2020~2022년 동안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없었는데도 그랬다.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를 측정한 항목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으로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하고 기업에 1~5점 가운데 선택하게 했을 때 고용기업체는 2.64점, 미고용기업체는 3.22점을 기록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진=동해시청]

◆ "장애인 고용대책 첫단계는 장애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 보전해야"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한국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다"며 "한국 장애인이 일반 회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여성 장애인은 지금보다 더 많이 취업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지난 2017년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보호작업장 폐지 권고를 받은 뒤,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보호작업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포용작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호주도 보호고용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조미연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 문제는 보호작업장 폐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 어느 대책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방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단계, 이행 계획을 현행 수준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의무고용 비율 상향은 부담금을 일종의 '요금' 취급하는 기업 행태를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기업의 문화를 바꾸기보다 반발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가 제안하는 첫 단계는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분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저임금과 장애인이 실제 받는 임금 간의 단순 격차를 보충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교수는 "가장 근본적으로 최저임금법 7조와 최저임금 미지급 보호작업장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대책 없이 7조만 폐지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즉각 피해를 입게 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와 같은 도구를 소폭 손질하면 (장애인 고용으로) 감소한 생산분을 계량할 수 있고 이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