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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장애인 1만명, 최저임금 20% 수준 그쳐…정부 실태파악도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20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4월20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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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적용 배제 장애인 9816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반인권적"
"장애로 인산 생산량 감소분 보존해 줘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24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4월 20일)을 맞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근로자 수가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법적으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9816명이었다.

◆ 매년 9000명 이상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는 지난 2019년(8971명)에서 2021년(9475명)까지 점차 증가했고 2022년(1만43명)에는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 접어들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아 결정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도록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 사업체는 지난해 기준 743곳이었다. 사업장 대부분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보호작업장 등에 해당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 받는 임금을 고용부는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주면서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를 내야한다. 신청서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기재된다.

고용부는 이처럼 지불 예정인 임금액이 신청서에 담기지만, 이 같은 액수가 실제 지급됐는지는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주가 신청서에 적어 낸 지불 예정액의 경우 내부 자료로 분류, 언론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022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인가 신청서에 기반해 계산한 이들의 월평균 추정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 1790원, 2021년 37만461원,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이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평균월급은 전체 근로자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연도별 비율을 따지면 2019년에 21.8%(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 2020년에 20.7%(179만5310원), 2021년에는 20.3%(182만2480원)으로 매년 줄었고, 2022년에는 19.8%(191만4440원)이 되면서 20% 밑으로 떨어졌다.

조한진 대구대 장애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란 얼마나 생산하느냐와 무관하게 인간의 삶을 최소한 누리기 위해 책정되는 임금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인권적"이라고 꼬집었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04.20 sheep@newspim.com

◆ 스스로 강화되는 '장애인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편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편견을 가장 큰 장애인 근로권 방해 요소로 꼽았다. 조한진 교수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대상으로 유일하게 장애인을 넣은 것도, 법 조항이 유지되는 것도 장애인은 이 사회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작업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낮아야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가 심사를 받기 전 (일부 사업장이) 일을 잘하는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일을 못하는 연습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최저임금법 7조가 생겨났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지속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인식의 부족함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히 분리된 사회 구도, 소통 단절이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결과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서로 소통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고용 환경이 유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미고용 업체는 고용 업체보다 장애인의 전반적 작업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미고용 기업체의 99.4%는 지난 2020~2022년 동안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없었는데도 그랬다.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를 측정한 항목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으로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하고 기업에 1~5점 가운데 선택하게 했을 때 고용기업체는 2.64점, 미고용기업체는 3.22점을 기록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진=동해시청]

◆ "장애인 고용대책 첫단계는 장애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 보전해야"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한국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다"며 "한국 장애인이 일반 회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여성 장애인은 지금보다 더 많이 취업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지난 2017년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보호작업장 폐지 권고를 받은 뒤,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보호작업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포용작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호주도 보호고용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조미연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 문제는 보호작업장 폐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 어느 대책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방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단계, 이행 계획을 현행 수준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의무고용 비율 상향은 부담금을 일종의 '요금' 취급하는 기업 행태를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기업의 문화를 바꾸기보다 반발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가 제안하는 첫 단계는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분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저임금과 장애인이 실제 받는 임금 간의 단순 격차를 보충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교수는 "가장 근본적으로 최저임금법 7조와 최저임금 미지급 보호작업장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대책 없이 7조만 폐지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즉각 피해를 입게 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와 같은 도구를 소폭 손질하면 (장애인 고용으로) 감소한 생산분을 계량할 수 있고 이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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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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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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