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19일부터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 |
경남 창원시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하향 조정 됨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2.04 |
시는 관내 작은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및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등 관련법 위반 시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건강과 불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봄철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