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 우선 적용
규제특례 적용 지역 12개 시도로
학사제도 개선…전문학사 병행 허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 주는 특화지역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부산·대구·경북·전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의 규제특례 내용을 변경해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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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지방 대학의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국립 창원대, 국립 목포대, 원광대 등은 일반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울산대는 산업단지에 멀티캠퍼스를 설치하고, 건양대는 계룡시에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세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다른 대학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화 지역 지정으로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특화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