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7일 언론사 촬영 신청 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법조 영상기자단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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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다음날인 지난 15일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