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업주 폭행해 숨지게 해...1심 징역20년에 검찰 항소장 제출
[서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동업을 거절하자 끓는 물을 머리에 부어 여성을 사망케한 5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지난 16일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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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사장인 65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린 후 끓는 물을 머리에 부었다. 또 B씨에게 행주를 물린 후 끓는 물을 부었다.
B씨는 2016년 A씨의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A씨가 지난해 6월 찾아와 제안한 동업을 거절했다. 이에 분노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13일 후 폐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태권도 4단의 유단자이고 선수로 활동한 점을 미뤄 볼때 폭력의 강도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