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 징계 요구안의 법적 정당성 결여
공적 발언과 예산 감시 활동의 자유 침해 우려
경기도의회 내부의 헌법적 가치 훼손 비판
4월 2일보궐선거로 입성한 의원들까지 서명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발의 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정치적 편향성과 법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7일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주도한 가운데 제출됐으며, 문제는 징계 사유의 모호성과 함께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일부 의원들이 사안의 경위조차 모른 채 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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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에 대한 징계요구안. [사진=독자제공] |
징계 요구안 핵심 내용 중 고준호 의원이 지난 2023년 9월 21일 본회의장에서 타 의원들과의 언쟁 과정에서 폭언과 물리적 접촉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없이는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다.
실제 징계요구서에 언급된 당사자(A, B 의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 출동이나 공식적인 수사 요청도 없었다. 이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 의원은 반박문을 통해 "공적인 발언과 예산 감시 과정에서의 정치적 언쟁을 두고 '물의'라는 감정적 프레임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 측은 이를 두고 "이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명분으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적인 입장 표명과 지역 예산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견 개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의 일시적 언쟁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발언권과 헌법상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 의원은 "'물의'는 감정의 문제이지, 법적·절차적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다"며 징계 요구 자체가 정치적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징계 요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보복 논란도 일고 있다.
당사자인 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며, 징계요구안에 서명한 다수는 당시 당사자도 아니었거나, 해당 사안이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내용을 알게 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회의 윤리규범은 의원의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법적 요건을 갖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정치적 다수의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는 "정치적 의견 충돌을 빌미로 의정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발언이나 의견 개진은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데, 이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운운한다면 결국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내가 행한 발언과 행동은 도민의 알 권리와 행정 견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의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증해야 할 사안인데, 징계안 상정은 그 자체로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번 징계요구안은 사실과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이 없다"며 "지역예산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와 마찰이 있었고,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적 긴장 속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며 "정당한 정치활동과 감시 기능이 '징계'로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