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연천 등 85곳…수십억 패널티 직면
지자체들, 예산 삭감 통보에 정책적 독립성 요구
지자체 예산 패널티 논란에 행안부 책임론 부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기 안성과 연천을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결식 아동 급식비 등 복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결과, 수십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패널티 부과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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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기 안성과 연천 등 일부 지자체가 결식아동급식비와 같은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항목 기재를 잘못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사진=뉴스핌DB]kboyu@newspim.com |
현금성 복지 지출로 패널티를 받은 시·군은 85곳에 달하며, 경기 고양시는 18억6100만원, 안성시는 18억 3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특히 연천군은 32억3800만원의 패널티가 부과됐다. 이 외에도 통계목 기입 오류로 안성시와 연천군의 보통교부세는 각각 13억원, 23억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패널티 대상 사업에는 결식 아동 급식 카드 지원 사업이 포함되며, 연천군은 기초연금 항목을 잘못 기재해 가장 큰 패널티를 부여받았다. 이는 여러 지자체들이 새롭게 도입된 통계목 구분과 패널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 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 의원은 행안부의 기입 오류 점검의 미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패널티 부과가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3년에 기업 복지 사업을 대규모로 기입한 지자체들은 2024년부터 해당 통계목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다른 항목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감소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가 이 항목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패널티 부과 이후 복지 사업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산 삭감을 통보받은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익명의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동일하게 사업을 집행했는데, 통계목 기재 오류로 수십 억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단순 기재 오류가 아니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초 예산 편성 시 통계목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결산 시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며 "해당 지자체들 모두 2024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용 의원은 제도 초기인 만큼 기입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안부가 면밀한 점검 없이 패널티를 부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패널티 제도를 폐지해 각 지자체의 정책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풀뿌리 복지 정책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통계목을 개정해 단일 항목(301)이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고보조재원(301-01)▲취약계층 지원 지방 재원(301-02)▲현금성 복지 지방 재원(301-03)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