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반영·효과적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임야 인접 주택 보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잦은 산불로 인한 임야 인접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소화용수설비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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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불 대비 공동주택 소화용수설비 대책 추진 [사진=울산시] 2025.04.15 |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온양·언양 산불로 931ha의 산림과 171곳의 농업시설과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건립 시 임야와의 경계부에 추가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산불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3월 언양읍 송대리 산불 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소화설비를 활용해 확산을 막은 사례를 참고했다.
기존 임야 인접 공동주택에도 필요 시 지원사업으로 소화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공장 건축 심의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한다. 산단조성 및 개발계획 시 산불 대응 설비 고려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산림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소화설비 추가 설치가 산불 진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