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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안비용만 커진 대한민국, 중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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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사이버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 문장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랜섬웨어 공격, 정보 유출, 국가 기반시설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더욱 치명적이고,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해마다 보안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현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보안 예산은 기술적 방어에 집중되어 있다. 방화벽, 백신, 침입탐지 시스템, 보안관제 인력 등이다. 하지만 실제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은 사람의 실수, 내부 통제 실패, 협력기관과의 취약 연결 지점 등 '비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다. 즉, 보안의 대상과 방식 모두 잘못 설정되어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제도적 기반에도 있다. 국내 사이버 보안 관련 법은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다. 기술 보호와 보안 개념이 혼재된 채로 첨단전략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분법화돼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

박정인 교수.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2015년 OPM(미국 인사관리처) 해킹 사건은 사이버 위협이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소니 해킹 사건은 북한 연계 해커 조직 'Lazarus Group'이 코미디 영화 《The Interview》 상영에 반발해 감행한 공격이었다. 대규모 정보 유출과 기업 명예 실추, 국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OPM 해킹 사건은 그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2,200만 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고, 정보기관 요원의 신원이 노출될 위기에 놓였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사이버 보안 개혁을 본격 추진하며,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법(CISA, 2015)을 제정했다. 핵심은 정부와 민간이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대응 속도와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면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조항'도 마련됐다.

이후 미국은 DHS(국토안보부)를 사이버 보안의 중앙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AIS(자동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 ISAC(정보공유센터) 체계 등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방기관은 FISMA 기준에 따라 보안 점검을 의무화하고, 주요 기반시설 보호, 위기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전체 국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였다.

해킹 이미지 [뉴스핌DB]

2022년에는 CIRCIA(사이버 인시던트 통지법)를 통해 사이버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랜섬웨어 지불 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는 단순한 신고 의무화가 아니라, 사이버 안보의 명확한 리더십과 조정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기업과의 신뢰 기반 정보 공유 문화를 제도화한 사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정원, 경찰청 등 사이버 보안 관할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다. 민간 기업은 사고 정보를 정부에 공유하기를 꺼려하고, 정부는 사고 이후 통계 정리에 급급하다. 이 같은 파편화는 비싼 보안비용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이버 보안 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보안 지휘체계의 일원화다. 국가정보원법을 CISA 법 체계처럼 개정해 국정원이 보안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협력을 총괄하고, 법무부 산하에 FBI처럼 사이버 수사 전담기구를 설치해 형사사법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 기반의 생태계, 정보 공유 문화, 명확한 책임 구조, 전략적 지휘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국가 수준의 보안이 가능하다. 지금 한국의 사이버 보안은 '비용'은 크고, '지휘'는 없다. 이제는 체계를, 철학을, 리더십을 바꿀 때다.

옥타 로고가 보이는 휴대폰 화면 [사진=블룸버그]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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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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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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