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 징수 수위 높여…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암군이 4~9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 징수 활동에 나섰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변화·혁신 자주재원 확보,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을 취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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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전경[사진=영암군] |
특별 정리기간 영암군은 ▲관허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및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징수 수위를 높인다.
나아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주민의 체납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도 시행한다.
영세기업가, 소상공인, 청년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도 제공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 등 영암군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납세자의 입장을 세심히 반영하는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징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