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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원 직장 내 괴롭힘 등 확정…과태료 2억6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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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부부 포함 6명, 장기적 괴롭힘…특별근로감독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27건 위반 확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학교법인 강원학원 특별 근로 감독 실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계 법 위반 사항 27건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2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다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2025.04.13sheep@newspim.com

감독 결과 이사장과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 이사 등 6명이 장기간에 걸쳐 교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괴롭힘 사례는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배달 지시, 개인 용무 시 운전 지시, 모욕적 발언 및 폭언, 선물 상납, 명절 인사 및 음식 만들기 강요 등이었다. 고용부는 가해 관련자 6명에게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의 없는 임금 공제, 행정 직원 대상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 노동질서 미준수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월급에서 2만 원을 공제, 해당 금액을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행정 직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 공무원법을 적용해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해 총 1억 2200만 원을 체불했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고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도 위반했다. 고용부는 산업 안전 분야까지 합동 감독을 시행해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와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1억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에 착수하고 강원학원 전반에 대한 조직 문화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교육청 등과 협의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지도에도 나선다. 앞서 학원 측에서는 특별 감독 착수에 따라 이사장과 상임 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 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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