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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4곳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 제공
지난해 1만5830명 지원...올해부터 영세사업주도 사업 대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달부터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제공한다.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권리구제 등도 지원한다.

지자체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비는 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1만5830명으로, 올해부터 영세사업주가 사업 대상으로 포함됐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주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한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제공되는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지난해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6곳에 설치됐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자체, 근로자 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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