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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이사장 점심 배달 '갑질'…고용부, 강원고·강원중 특별근로감독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0:40

확인된 피해 교직원 15명…추가 피해 조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9일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강원중)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 특별감독은 앞서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 등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다. 교직원이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교직원 연가 사용 후 교직원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괴롭힘이 드러났다.

강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교직원 대상으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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