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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서 매일 1.6명 사망…박홍배 의원 "산업안전 정책,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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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안전보건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사고 후 처벌 정책서 벗어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필요"
유병태 한국교통대 교수 "산업안전 R&D 종합계획 필요"
박승현 산안연구원장 "현장결부형 예방 R&D 전략 세워야"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산재 예방 정책은 사고 후 처벌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병태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3.18 sheep@newspim.com

현장에 참석한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980년대 이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800명대에서 800명대로 감소했는데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대로 여전히 OECD 평균 0.29‱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 추락사고와 같은 후진적 재래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로 산업현장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한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병태 한국교통대 교수 "산업안전 전문가 역할 확대…종합계획 마련해야"

토론회에서는 유병태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박승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각각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가 R&D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유병태 교수는 "정부 과학기술분야 전문위원회별 중장기계획 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은 현재 없다"고 비판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회의는 11개 분과 16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산업안전보건 전문위원회를 마련하거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해당 분과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업무상 사고로 매년 800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정체됐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승현 한국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3.18 sheep@newspim.com

이어 유 교수는 "2021년 한국 만인율 0.43‱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1970년대나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1974년 만인율은 0.34‱, 독일과 일본은 1994년 각각 0.42‱, 0.46‱였다.

유 교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분야 R&D 생태계를 구축하면 산업재해예방 기술개발, 관련 산업육성 및 우수인력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발 빠른 신산업 산업안전 연구가 국가 경쟁력 제고법"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고용부에) 산재 R&D 예산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부는 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장 결부형 산재 예방 R&D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원장이 예시로 언급한 R&D 과제는 '업종별 스마트 안전보건모델 구축 및 적용'으로, 업종별 스마트 안전보건 모델은 업종별 사업장 리스크 파악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성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AI 기술을 근로환경조사·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베이스에 연계, 해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위험도 예측 및 산업안전보건(OSH) 수준 진단 모델을 마련하는 'AI 학습을 통한 위험도 예측 및 OSH 수준 진단' 과제도 언급했다.

박 원장은 "통상 신산업은 생산 기술 및 관리에 관심을 많이 쏟아 사업장 안전보건 분야는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 산재예방 R&D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다른 토론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3.18 sheep@newspim.com

이어 박 원장은 "최근 연구원은 약 3년간 진행한 '국내 이차전지 산업현황 및 취급 화학물질 관리방안'과 '리튬기반 이차전지 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고 근로자 건강관리가 절실한 부분이 있었다. 이 같은 연구를 발 빠르게 투자해 진행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재해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갈수록 산재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충호 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장은 "AI 기술 활용이 많이 언급됐는데, 산재보상통계로 예방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독점 통계를 가공해 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는 것이 정부 R&D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R&D 투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정부가 산재 보상통계가 아닌 예방통계, 원인통계를 발굴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정형화한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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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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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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