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이 제302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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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 [사진=영광군의회] 2025.04.11 ej7648@newspim.com |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에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두고 지방의회는 배제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정책적 활동을 제한받으며, 자치단체장과의 힘의 균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명확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강헌 의장은 "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 현안 대응에 더욱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도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장들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회도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을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