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접경지역법 개정 위해 추가지원 요청
[연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김덕현 연천군수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 추가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군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측량을 요구하며 개최됐으며, 김 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대북 위협에 노출된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언급했다.
현 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과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연천군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대도시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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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주민 추가 지원 방안 제안 [사진=연천군] 2025.04.11 atbodo@newspim.com |
이에 김덕현 군수는 지원 대상을 군사분계선 및 북방한계선과 접한 읍·면·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제안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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