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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채용 기업에 최대 3000만원 지원...세액공제 등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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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남북하나재단, 오늘부터 신청 받아
'연간 3명 이상, 전체 5% 고용' 기업 대상
선정 기업 제품 정부‧지자체가 우선 구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탈북민을 채용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최대 3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도 주는 사업이 시행된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업체로 선정돼 정부와 남북하나재단 지원을 받는 기업.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고 생산물품을 정부와 지자체 등이 우선 구매하는 혜택도 준다. [자료=남북하나재단] 2025.04.11 yjlee@newspim.com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우선 구매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연평균 3명 이상의 탈북민 고용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탈북민으로 고용한 기업 가운데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모범사업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하나재단에서 3년간에 걸쳐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고 해당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는 혜택을 준다. 또 경영컨설팅과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대상 생산품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범사업주로 지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4월 현재 모범사업주 지정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9곳이다.

이주태 재단 사무총장은 "탈북민 채용 기업 가운데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탈북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며 "모범사업주 지정을 통해 재단의 재정지원, 컨설팅 등의 혜택이 더 많은 기업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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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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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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