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근 저작권 관리단체(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시정명령 이행 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체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일부 단체 경영 사례는 국제기구에서도 우수하다고 인정했는데도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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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
10일 저작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문체부는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등 저작권 단체 대상으로 임원 보수 삭감, 회의비 상한액 설정, 업무추진비 삭감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한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2024년 회장 보수를 종전보다 79% 올렸고 업무추진비는 종전보다 25% 내렸다. 음저협은 회장 보수는 13년 만에 올렸고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 산정 방식을 준용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실련은 문체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난해보다 증액했다. 전무이사 보수는 기본급, 직책수당, 휴가비 등을 포함해 지난해 1억5700만원에서 2억800만원으로 32%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회의비도 회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 올렸다. 비상임 회장에게는 품위유지비 등을 포함한 수당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2000만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방실협 비상임 이사장은 품위유지비,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 명목으로 1억4900만원을 수령했다. 올해는 시정명령에 따라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도 중단해 9960만원으로 33% 감액했다. 매월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 금액에는 회의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문체부 시정명령 부과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음저협은 저작권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에서 우수 사례로 채택됐고 음저협 관리수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문체부는 방만 경영을 이유로 개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문체부가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가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장 임금과 업무추진비 수준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비교한 점도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