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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아동 학대 5년 평균 52건…신생아실 CCTV 도입 '하세월'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4:49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4:49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신생아 학대 논란
2005년 병원 내 신생아 학대 여러 차례 발생
의소연, 20년 전 신생아실 CCTV 도입 '촉구'
의료계 반대 부딪혀…복지부, 수술실만 추진
전문가, 도입 찬성…"의료계 무고 증명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폐쇄회로(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우려, 진료 환경 악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CCTV 도입을 꺼린다. CCTV 도입이 오히려 의료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10일 아동 권리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CCTV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학대 사건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원 내 아동학대발생 건수는 261건이다. 평균 52건에 달한다. 2019년 63건, 2020년 55건, 2021년 57건, 2022년 46건, 2023년 40건이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병원 내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로 근무하는 A 씨는 "일하는 입장에서 부담이긴 하다"면서도 "그래도 병원에 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둔 학부모 B 씨는 "아이가 있는 곳은 CCTV 설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의소연)도 2005년부터 신생아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23년 9월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의 경우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소연은 "신생아처럼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거나 응급 수술로 의료 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의료계 반대로 수술실만 의무화가 진행됐다"며 "소비자들은 어떤 시간에, 어떤 응급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은 2005년에도 같은 형태로 있었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에 근무한 직원은 신생아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사진을 찍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도 신생아 학대 의혹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당시 국민 약 8000명은 신생아 학대 방지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전수민 변호사는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권 보호 등을 얘기하는 데 시대적 흐름이라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간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도입하는 편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예를 들어 아이 엉덩이가 발갛게 부어올랐는데,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예민한 부모들은 누가 때린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보호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신생아의 경우 본인을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CCTV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정영 한국아동복지협회 사무총장은 "(CCTV) 도입하면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바깥에서는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병원 내에서 많이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심 사무총장은 "한편 의료진이 업무에 집중을 못 하는 등 향후 의료체계 안정성을 봤을 때 도입을 해야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며 "찬반이 오갈 수 있는 문제에 환자 단체와 의료계 단체 등이 모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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