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사위, 국방부·국회 국방위 보고
"착륙과정 1차 돌풍으로 비행체 급상승
활주로 착륙 직전 2차 돌풍·측풍 요인
급변풍 경고·계류장 그물망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육군은 9일 지난 3월 17일 무인정찰기(UAV) 헤론이 헬기와 충돌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무인기 비상 자동 착륙 과정에서 1차 돌풍에 의한 비행체 급상승과 활주로 착륙 직전의 2차 돌풍과 측풍의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육군은 이날 육군 정보차장을 위원장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비행정보 녹화영상과 비행장 안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영상 확인, 비행 데이터(Data) 분석 등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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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정찰용 무인기(UAV) 헤론이 활주로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이 개발한 중고도 장시간 체공 무인정찰기 헤론은 최대 250㎏의 탐지 장비를 장착한 채 9~10㎞ 상공을 40여 시간 체공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사진=국방일보] |
육군은 중앙사고조사위 결과 "인적 과실과 장비 결함, 장비 정비체계, 군 기강 해이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상 급변풍 경고 시스템 조기 설치와 군 비행장 안 무인기의 헬기 계류장 진입 방지 그물망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후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보고하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설명했다. 10일에는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에 각각 보고한다. 육군은 이번 중앙사고조사위 결과를 따로 설명할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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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정찰용 무인기(UAV) 헤론과 지난 3월 17일 충돌한 같은 기종의 수리온 기동헬기(KUH-1). [사진=육군] |
육군의 무인기 사고는 육군 1군단 예하 11항공단 군 부대 안 비행장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다만 무인기가 임무 수행 후 착륙 중 지상에 계류돼 있던 200억원의 수리온 기동헬기(KUH-1)와 충돌하면서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무인기 헤론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여단이 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헤론은 3대를 도입하는 데 400억원이 들어갔다. 헤론은 1대당 3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