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시, 싱크홀 위험지역 공개하라" vs "불필요한 불안 야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일동 싱크홀 발생 지역은 침하 위험 가장 높은 곳"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내부 관리용·법령상 공개제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달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땅 꺼짐) 발생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가 일상이고 일터인 운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가 일상이고 일터인 운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2

싱크홀은 지반침하의 한 종류로, 서울시가 제작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해 위험도를 1~5등급으로 구분한 지도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4개 차로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작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사고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 곳"이라며 "침하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서울시는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지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도로는 모두의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자동차 도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터이다"며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땅값을 지키기 위해 묻어야 할 비밀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고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택시지부장도 "도로를 이용하는 라이더, 택시, 화물, 택배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즉각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에는 등급 구분을 위한 다양한 항목이 반영돼 있어 공개 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간 정보는 법령상 공개가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의 김예찬 활동가는 "도로나 교각, 공공시설물 등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가 비공개 근거로 설명한 내용은 오히려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할 근거가 된다"며 "서울시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멈추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