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문대림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북극항로 구축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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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2020.10.06 |
금융 지원 근거를 비롯해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ㆍ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을 내용으로 삼았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해상 운송로로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30~40%가량 운송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부산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도 북극항로 개척을 범정부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미래 해양물류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중앙당과 부산시, 관련 산업계, 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공사 등 정부 기관은 물론 해운 항만 물류기업과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재성 시당위원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 1의 항만 도시로서 북극항로 개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며 "발의된 특별법이 부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논의과정에서 시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