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에 결별 통보받자 살해하고 도주
2심도 "우발적 범행 아냐…엄하게 처벌할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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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3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학선이 지난해 6월 7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있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도주한 박학선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심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며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