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끝에 건물 옥상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
檢, 피해자 모친 '양형 증인' 신청...재판부 채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정신 상태를 고려해 달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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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12일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정신 상태를 고려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을 다시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가 주요한 양형 요소"라며 검찰이 확보 중인 최씨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모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채택했다. 양형 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피해자 측은 일반 시민 2510명의 엄벌 탄원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이후 부모와의 갈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최씨가 A씨에 대한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 2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재범 가능성을 넘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부족하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