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불법 소각 및 흡연 단속 강화…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청명(4일) 및 한식·식목일(5일) 전후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한 '산불 특별 기동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은 나무 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해져 산을 찾는 사람이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산림 인근 지역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전달하고 관련 법률을 안내하는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사진=산림청 제공]kboyu@newspim.com |
하지만 올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산림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특별 기동 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공원묘지와 가족 묘지 주변 성묘객 밀집 지역 ▲전국 나무 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 체험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진행되며,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산림 인근 지역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전달하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실수로 산불을 유발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얼마 전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묘와 나무 심기로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