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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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달 8일 석방 이후 25일째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이 임박해서야 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고 기일에 꼭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 8차례 직접 출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의 실수를 바로잡거나 증인 신문 때마다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선고 당일 출석할 경우,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게 된다. 구치소에서 나올 때처럼 심판정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뒤, 대외활동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같은 태도를 보여왔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