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의무 더하면 피해는 주주·근로자에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속세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폐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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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최지환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빵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을 격려하고 있다. 2025.03.26 choipix16@newspim.com |
원 전 장관은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제의 체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는 30년 넘게 묶여 있고, 법인세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근로시간 유연화는 논의조차 멈춰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의무를 더하면 그 피해는 주주와 근로자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상속세 폐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성장 없는 책임은 지속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장들은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는 4월 5일까지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확정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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