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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요건 완화됐지만"...주택경기 악화에 PF 활성화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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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외 귀책사유 인정…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이면 의무 면제도
건설업계, 현실적 적용 어려움 지적
신용평가사 "금융업권엔 불리한 개선책, 건설업계엔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까다로운 기준으로 건설사를 옥죄고 있던 책임준공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책임 준공 미이행 시 현실화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로 수주에 소극적이던 건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예측이 나온다. 반면 실제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 만큼의 제도 개선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3.03.14 pangbin@newspim.com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책임준공 개선방안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권별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화재나 오염토가 발견됐다면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협의한 후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다. 

책임준공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하던 기존 규정도 수정한다. 앞으로는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빚을 떠안게 된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20% 이상이라면 대주단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이다. 대부분의 시행사는 특정 부동산 개발을 통해 향후 얻게 될 이익을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으로선 해당 현장이 대출 만기 내에 문제없이 준공된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이때 시공사가 내세우는 조건이 책임준공이다.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마치되,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이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예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 대신 필요 자금을 조달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미다. 

직접적인 신용보강보다 리스크가 작아 건설사가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꼽혔다. 책임준공의 문제는 업황이 나빠지면서 드러나게 된다. 사업이 어그러지게 되면 의무 미이행에 따른 우발채무가 현실화며 시공사의 큰 재무 부담으로 다가온다.

책임준공은 2022년 건설업 침체가 시작되며 뇌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며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올 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99로, 기준선인 2020년 1월(100)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분양률이 크게 떨어졌다. 미분양 물량 증가로 시행사가 공사비를 주지 않았더라도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끝내야 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못 했다가 기한이 하루만 넘어가도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분양을 개시하자마자 완판되던 2020~2021년엔 책임준공이 건설사에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미수금 증가와 미분양, 주52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요소가 준공 허들을 높이면서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GS건설은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시행사 대출금에 해당하는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같은 해 2월 금호건설도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사업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612억원의 PF 대출 잔액을 떠안았다.

그간 업계에선 책임준공 요건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천재지변이나 내란, 전쟁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준공 준수 의무를 연기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공사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장기간 이어진 자재 수급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김정주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책임준공 약정은 민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수주 기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다수 중소·중견 건설사와 자본력이 낮은 개발사는 PF 조달을 위해 이를 감수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책임준공 개선 방안에선 연장사유 범위 확장이 가장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가 꾸준히 금융당국에 요구한 귀책사유 확대를 비로소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건설 물가가 30% 이상 상승한 게 시공사만의 탓은 아니다"라며 "시공사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라면 책임준공 기간 연장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면 책임준공 의무가 사라진다는 조항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5% 내외다. 시공사가 자기자본을 40% 이상 갖고 있는 사업장 수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조합원 대지지분이 있는 지역주택조합 등 자체 수요로 개발해 토지가 이미 확보된 곳"이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실효성을 갖춘 구체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준공 제도 개선은 정책 목표의 달성과 사업성 제고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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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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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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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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