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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요건 완화됐지만"...주택경기 악화에 PF 활성화 발목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06:00

천재지변 외 귀책사유 인정…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이면 의무 면제도
건설업계, 현실적 적용 어려움 지적
신용평가사 "금융업권엔 불리한 개선책, 건설업계엔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까다로운 기준으로 건설사를 옥죄고 있던 책임준공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책임 준공 미이행 시 현실화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로 수주에 소극적이던 건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예측이 나온다. 반면 실제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 만큼의 제도 개선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3.03.14 pangbin@newspim.com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책임준공 개선방안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권별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화재나 오염토가 발견됐다면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협의한 후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다. 

책임준공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하던 기존 규정도 수정한다. 앞으로는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빚을 떠안게 된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20% 이상이라면 대주단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이다. 대부분의 시행사는 특정 부동산 개발을 통해 향후 얻게 될 이익을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으로선 해당 현장이 대출 만기 내에 문제없이 준공된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이때 시공사가 내세우는 조건이 책임준공이다.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마치되,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이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예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 대신 필요 자금을 조달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미다. 

직접적인 신용보강보다 리스크가 작아 건설사가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꼽혔다. 책임준공의 문제는 업황이 나빠지면서 드러나게 된다. 사업이 어그러지게 되면 의무 미이행에 따른 우발채무가 현실화며 시공사의 큰 재무 부담으로 다가온다.

책임준공은 2022년 건설업 침체가 시작되며 뇌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며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올 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99로, 기준선인 2020년 1월(100)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분양률이 크게 떨어졌다. 미분양 물량 증가로 시행사가 공사비를 주지 않았더라도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끝내야 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못 했다가 기한이 하루만 넘어가도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분양을 개시하자마자 완판되던 2020~2021년엔 책임준공이 건설사에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미수금 증가와 미분양, 주52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요소가 준공 허들을 높이면서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GS건설은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시행사 대출금에 해당하는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같은 해 2월 금호건설도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사업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612억원의 PF 대출 잔액을 떠안았다.

그간 업계에선 책임준공 요건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천재지변이나 내란, 전쟁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준공 준수 의무를 연기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공사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장기간 이어진 자재 수급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김정주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책임준공 약정은 민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수주 기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다수 중소·중견 건설사와 자본력이 낮은 개발사는 PF 조달을 위해 이를 감수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책임준공 개선 방안에선 연장사유 범위 확장이 가장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가 꾸준히 금융당국에 요구한 귀책사유 확대를 비로소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건설 물가가 30% 이상 상승한 게 시공사만의 탓은 아니다"라며 "시공사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라면 책임준공 기간 연장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면 책임준공 의무가 사라진다는 조항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5% 내외다. 시공사가 자기자본을 40% 이상 갖고 있는 사업장 수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조합원 대지지분이 있는 지역주택조합 등 자체 수요로 개발해 토지가 이미 확보된 곳"이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실효성을 갖춘 구체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준공 제도 개선은 정책 목표의 달성과 사업성 제고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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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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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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