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책임준공 요건 완화됐지만"...주택경기 악화에 PF 활성화 발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천재지변 외 귀책사유 인정…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이면 의무 면제도
건설업계, 현실적 적용 어려움 지적
신용평가사 "금융업권엔 불리한 개선책, 건설업계엔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까다로운 기준으로 건설사를 옥죄고 있던 책임준공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책임 준공 미이행 시 현실화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로 수주에 소극적이던 건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예측이 나온다. 반면 실제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 만큼의 제도 개선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3.03.14 pangbin@newspim.com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책임준공 개선방안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권별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화재나 오염토가 발견됐다면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협의한 후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다. 

책임준공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하던 기존 규정도 수정한다. 앞으로는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빚을 떠안게 된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20% 이상이라면 대주단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이다. 대부분의 시행사는 특정 부동산 개발을 통해 향후 얻게 될 이익을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으로선 해당 현장이 대출 만기 내에 문제없이 준공된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이때 시공사가 내세우는 조건이 책임준공이다.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마치되,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이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예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 대신 필요 자금을 조달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미다. 

직접적인 신용보강보다 리스크가 작아 건설사가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꼽혔다. 책임준공의 문제는 업황이 나빠지면서 드러나게 된다. 사업이 어그러지게 되면 의무 미이행에 따른 우발채무가 현실화며 시공사의 큰 재무 부담으로 다가온다.

책임준공은 2022년 건설업 침체가 시작되며 뇌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며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올 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99로, 기준선인 2020년 1월(100)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분양률이 크게 떨어졌다. 미분양 물량 증가로 시행사가 공사비를 주지 않았더라도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끝내야 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못 했다가 기한이 하루만 넘어가도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분양을 개시하자마자 완판되던 2020~2021년엔 책임준공이 건설사에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미수금 증가와 미분양, 주52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요소가 준공 허들을 높이면서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GS건설은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시행사 대출금에 해당하는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같은 해 2월 금호건설도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사업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612억원의 PF 대출 잔액을 떠안았다.

그간 업계에선 책임준공 요건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천재지변이나 내란, 전쟁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준공 준수 의무를 연기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공사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장기간 이어진 자재 수급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김정주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책임준공 약정은 민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수주 기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다수 중소·중견 건설사와 자본력이 낮은 개발사는 PF 조달을 위해 이를 감수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책임준공 개선 방안에선 연장사유 범위 확장이 가장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가 꾸준히 금융당국에 요구한 귀책사유 확대를 비로소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건설 물가가 30% 이상 상승한 게 시공사만의 탓은 아니다"라며 "시공사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라면 책임준공 기간 연장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면 책임준공 의무가 사라진다는 조항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5% 내외다. 시공사가 자기자본을 40% 이상 갖고 있는 사업장 수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조합원 대지지분이 있는 지역주택조합 등 자체 수요로 개발해 토지가 이미 확보된 곳"이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실효성을 갖춘 구체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준공 제도 개선은 정책 목표의 달성과 사업성 제고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사진
FT "韓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피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한국 해운사 소유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해협을 지나다 피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해상안보 분석가를 인용해 한국 장금상선(영문명: Sinokor·시노코) 소유의 '세네갈 프로스페리티(Senegal Prosperity)'호와 사우디아라비아 소유 유조선 '시드르(Sidr)'호가 전날(8월 31일) 밤 미군이 안전 항로로 지정한 오만 연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협 일대의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해당 선박들의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정체불명의 발사체 3발이 유조선 1척을 타격했다고 공지했으나 선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이란 라라크섬을 공습하자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유조선들을 집중 표적 삼고 있으며, 지난 사흘간 쿠웨이트 유조선 2척이 잇따라 피격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매일 밤 평균 30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있다"고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해운 분석업체 윈드워드에 따르면 최근 하루 해협 통행량은 10~21척 수준에 그쳐 실제 안전 확보 여부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협 내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배럴당 92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장금상선 측은 피격 여부를 묻는 공식 확인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3일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중에는 장금상선 소유 선박들도 포함됐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9-02 08: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