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A씨를 공중 협박 혐의로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중 협박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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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간첩놈들 없애뿌야지",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따위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보고 개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한 누리꾼 신고를 받고 법률 검토를 거쳐 '공중 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24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