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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주총, 비과세배당 안건 통과…4대 금융 중 최초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1:49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1:49

자본준비금 감액 통해 이입한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활용
정관 변경으로 배당 시기도 구체화…기준일 2주전 공시 예정
'임종룡 원톱 행보' 잡음없었다…윤리·내부통제위 구성 촉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가 KB·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배당을 실시한다. 금융권을 통틀어서도 지난 2023년 메리츠금융지주가 처음 도입한 방식으로, 배당시 세금을 떼지 않아 실질적인 주주친화정책으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비과세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소건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가 KB·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배당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이날 안건 통과로 우리금융은 상법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가운데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비과제배당에 쓰인다. 우리금융에서 예상하는 자본준비금 감소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배당재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우리금융의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당 방식은 기존 주주들이 낸 자금을 돌려주는 형태라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배당을 받는 개인 주주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돼 실질적인 이득이 더 크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해도 세금 부담이 없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이득이 더 크다. 일반 배당을 받았다면 최대 49.5% 누진 세율을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법인 주주의 경우 비과세배당시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 혜택을 얻는다.

금융권에서 비과세배당을 실시한 건 메리츠금융이 처음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3년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쌓아두고 같은 해 11월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비과세배당을 실시했다. 우리금융의 비과세배당은 4대 금융 중 최초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도 손에 꼽는 행보라는 후문이다. 타 금융지주의 경우 자본준비금이라는 재원이 한정적이라 영구적으로 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꺼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주인 없는 회사'라는 금융지주 특성상 외국인 주주 비율이 많아 이들 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본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 관련 시기를 구체화했다. 통과된 정관 변경건에 따르면 분기배당 관련 조항인 제60조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기준일을 정한 경우 2주 전에 이 사실을 공고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임기 만료 사외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하는 결단도 내려졌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강행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김영훈 전 다우기술 대표, 김춘수 전 유진기업 대표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윤인섭 사외이사의 중임(연임)도 확정했다.

이날 약 30분 만에 마무리된 주총에서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타 금융지주와 달리 임종룡 회장의 사내이사 1인 체제를 올해에도 이어가는 점,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통보에 따른 보험사 인수 영향 등이 안건 외 쟁점으로 점쳐졌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안건 의결 외에는 질의응답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날 주총을 기점으로 신설될 윤리·내부통제위원회에 임 회장이 참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점검·평가, 조치요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에서만 활동해 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민영화 과정에서 과점주주 중심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에 사내이사 1인 체제에 큰 반발이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이라는 권력형 금융사고에 대한 반성 격으로 만든 기구에 현 회장이 참여한다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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