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뉴스핌] 이형섭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근로자 37명의 임금 총 6014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업자 A씨(41)를 지난 24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포천시 등 3개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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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A씨는 자신을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며 실거주지를 숨겼으나, 강릉지청 근로감독관은 끈질긴 소재 수사를 통해 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일부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한 상태이며 강릉지청은 보완 수사 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임금 체불 후 수사에 불응하는 악덕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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