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는 몰수했다.
![]()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보상 '환지'로 49억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는 땅값 19억6000만원 가운데 계약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60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2주 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팀장 및 담당자와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경찰의 공직자 부동산 비리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특정한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은 당시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며 "새롭게 얻은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진행 상황을 비롯해 인가 조건과 시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들에게서 '6월 중순 실시계획 인가가 예정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실시계획인가 여부와 시점은 이후 이뤄질 환지 처분의 전 단계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는 이익과 관련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토지 매매를 고려한 적 없던 피고인은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후 부동산 매매를 고려했다"며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정보를 요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