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조례를 제정·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1일 열린 제42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정책들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는 총 35건으로 13건은 제정, 22건은 개정되었으며 복지, 관광,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는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충북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등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 노인복지 지원 근거 마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등을 담았다.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는 관광약자 범위를 영유아와 어린이 등으로 확대하며, 충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이용 시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및 가족 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건·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검사 지원을 통해 마약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들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